아카이브준비 중

현장 기록

사진·영상·구술

센터 활동 현장과 한국 축제를 만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센터가 직접 기록합니다. 기록이 쌓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라지기 전에 남겨야 할 것을 찾아 기록합니다.

지금 상태

촬영 동의와 구술 이용 허락 절차를 먼저 갖추고 있습니다. 동의와 권리가 확인된 첫 기록이 생기면 이 자리에 앨범과 구술 기록을 엽니다.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은 싣지 않습니다.

PROGRAMMES

두 갈래의 현장 기록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센터가 스스로 만든 기록만 이 서가에 둡니다.

01 · PHOTO & VIDEO

센터 활동기록

교육·포럼·컨설팅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행사 단위 앨범으로 남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이었는지를 함께 기록합니다.

기록 원칙

  • 행사마다 한 개의 앨범
  • 사진마다 촬영 동의 여부를 기록
  • 발행물에 쓰는 주제 사진은 센터 기록이 아니므로 싣지 않음

02 · ORAL HISTORY

축제인 구술 기록

한국 축제를 만들고 지켜 온 감독·기획자·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남깁니다. 녹취 요약과 발췌를 싣고, 전문은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공개합니다.

구술 질문의 뼈대

  • 이 축제는 지역에 어떤 뜻을 가졌습니까
  •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위기를 지나 지금까지 이어졌습니까
  • 담당자가 바뀔 때 무엇이 끊기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 다음 세대 축제인에게 꼭 넘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진·영상의 동의

초상과 개인정보를 지킵니다
  1. 미리 알리고 선택하게 합니다

    행사 신청서에 촬영과 게시 사실을 알리고, 게시 동의는 선택 항목으로 따로 받습니다. 현장에도 안내문을 둡니다.

  2.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촬영을 원하지 않는 참가자는 현장에서 식별 표시로 구분하고,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찍힌 장면은 쓰지 않습니다.

  3.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한 목적을 넘어 공개하거나 홍보·영리에 쓰지 않습니다.

  4. 확인되지 않은 사진은 가리거나 뺍니다

    이미 가진 사진도 인물이 식별되는지 확인하고, 동의가 없으면 흐림 처리하거나 다른 사진으로 바꿉니다.

구술 이용 허락서

구술자와 서면으로 정하는 네 가지
  1. 공개 범위 · 기간 · 철회

    어디까지, 언제까지 공개하는지와 구술자가 공개를 거둘 수 있는 절차를 정합니다.

  2. 녹음·녹취문의 이용 허락

    구술 내용은 구술자의 저작물이 될 수 있으므로, 녹음과 녹취문을 센터가 이용하는 범위를 따로 허락받습니다.

  3. 민감한 이야기는 따로 동의

    건강 등 민감한 정보가 나오면 별도로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다른 사람 이야기는 편집 원칙대로

    구술 중 언급된 제3자에 관한 부분은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편집합니다.

허락서와 촬영 동의 양식은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원본 녹음과 구술자 신상 정보는 공개 저장소와 분리해 보관합니다.

기록할 이야기를 알려 주세요

남겨야 할 축제와 사람을 알고 계시면 알려 주세요. 구술 대상은 네트워크 본부와 함께 정합니다.